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4. 9. 2020구합2226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제적 합리성 부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은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CCCCC는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AAA 외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KKKK 주식회사에 장기선급금을 지급했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무상 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도 부과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3-1.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회사가 KKKK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무상 대여가 아닌 용선료 지급을 위한 경비였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과거 세무조사에서 관련 과세 처분이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의 묵시적 승인을 신뢰했고,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선급금이 무상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법령의 위헌성: 관련 증여세 부과 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이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법성: 법원은 원고 회사가 KKKK에 지급한 선급금이 실질적으로 무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불가: 과거 세무조사에서 과세 처분이 없었던 것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2.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선급금이 무상 대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의 합헌성: 관련 증여세 부과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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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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