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2014구합5021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거래, 보충적 평가 방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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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218
- 판결일자: 2015년 5월 12일
-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OO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루어진 시가이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월 5일, 20일, 31일에 걸쳐 OO주식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
-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부과
- 원고는 해당 주식의 양수가액이 시가이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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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해당 주식의 양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 관계
- 거래 조건의 불공정성 (액면가액 양도)
- 객관적인 가치 평가 노력의 부재
따라서 법원은 시가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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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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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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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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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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