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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 소급감정평가의 적법성: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 감정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111 사건으로, 2021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선고되었으며, 진행 상태는 진행중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쟁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소급하여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의 감정평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문언 해석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남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및 법리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시가주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액으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급 감정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법률유보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재판부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며, 해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이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고,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상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클 수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일정한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3.4. 소급감정의 적법성
재판부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 목적의 소급 감정이 허용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급 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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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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