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2018구단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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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객관적인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임야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단7994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이○환 외 3명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 판결일: 2019. 4. 26.
1.2.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1993년 상속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해당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산정 시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한 과세는 부당하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기관의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더라도, 임야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 시점과 상속 개시일 사이의 시간적 격차가 컸습니다. (약 25년 5개월)
- 감정인은 상속 개시일 당시의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워, 12년 후의 거래사례를 활용했습니다.
- 임야 주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급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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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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