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714]

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714)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714 판례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태**(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1년 귀속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자료 매출 거래 인정 여부: 운송업자의 운송일지, 계근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원고 회사의 무자료 매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 무자료 매출 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적정성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원고 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운송업자의 운송일지,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원고 회사의 무자료 매출 거래를 인정하고, 이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정**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며, 201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회사가 비철금속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무자료 매출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관련 자료와 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 회사의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정**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4.2.1. 무자료 매출 거래 인정
  • 증빙자료의 신뢰성: 운송업자 최**의 운송일지,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을 통해 원고 회사가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의 진술의 신빙성:의 일관된 진술과 최**의 수첩 기재 내용, 그리고 제련업체와의 일치하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의 특성: 현금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무자료 거래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4.2.2.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
  • 매출액 산정 방식의 타당성: 김**의 진술을 토대로 kg당 150원을 차감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의 부족: 원고 회사가 매출금액을 산정할 만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4.2.3. 소송의 적법성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지위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 정**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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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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