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2878]
양도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시기 관련 판례 정리: 대금청산일 기준
h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일을 양도소득세 성립 시점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h3.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3. 주요 쟁점
쟁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입니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일을, 피고(송파세무서장)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주장했습니다.
h3.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2월 22일,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2008년 3월 4일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 15일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2010년 1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h3. 법원의 판단
h4. 관련 법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소득세법 제88조, 제98조, 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62조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h4. 핵심 내용
법원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7누5145)를 인용한 것입니다. 비록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h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잔금을 수령한 2008년 3월 4일을 양도소득세 성립 시점으로 보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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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