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12
- 판결일: 2014.09.19.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4조
1. 처분 경위
1.1. 주식회사 DD의 투자 및 감자
DD는 주식회사 GG에 대한 M&A를 위해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GG의 감자를 통해 주식을 회수했습니다.
- DD는 GG의 M&A를 위해 주식회사 EE, F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 계약 체결
- GG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유상감자 진행, DD는 보유 주식 일부 반환 및 자금 회수
1.2. 주식회사 II의 설립 및 주식 양도
GG의 사업부 분할로 II가 설립되었고, DD는 II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DD와 EE 간의 주식 양도 합의가 있었으나, EE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GG의 염색가공업 및 주차장운영업 분할, 주식회사 II 설립 (구 HH)
- DD, FF은 분할에 따라 II의 주식 취득
- DD과 FF, EE 간의 주식 양도 합의 (이 사건 합의서), EE의 대금 미지급
1.3. 저가 양도 및 증여세 부과
DD는 EE 대표이사의 자녀들에게 II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DD는 EE 대표이사의 자녀들에게 II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 (이 사건 거래)
-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가 적정한 시가로 이루어졌으며, 설령 저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II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
- 저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적 사유가 존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II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오류 주장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저가 양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DD이 II 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거래한 점 인정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들의 청구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도 저가 양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거래의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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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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