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2016구합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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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35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 조AA은 주식 매수를 위해 원고 김BB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았고,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주요 등장인물
- 원고: 조AA, 김BB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사항
2.1. 중복세무조사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재조사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2. 명의신탁 관계 존재 여부
원고들은 실제로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수했으며,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정황들을 제시하며 명의신탁의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2.3.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의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근거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중복세무조사 관련
법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관련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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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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