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2016구합7740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과세관청)는 해당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증액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 과세표준을 감액했습니다.
이후 남은 부분에 대해 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 지출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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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러시아 및 알제리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사에 송금한 130억 원 상당의 금액 (이 사건 제1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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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러시아 철강 판매 회사와의 거래에서 특정인에게 송금한 72억 원 상당의 금액 (이 사건 제2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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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69개 업체 사장 등에게 지급한 688억 원 상당의 금액 (이 사건 제3지출금)
3. 판결 요지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이는 사무처리의 간편화를 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수수료 부담분을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에이전트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거래와 무관한 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기준
법원은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매부대비용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접대비는 사업 관련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
4.2. 이 사건 제1지출금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수수료)
법원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에이전트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사무 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4.3. 이 사건 제2지출금 (특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원은 원고가 거래와 무관한 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과의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4.4. 이 사건 제3지출금 (기타 업체 사장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원은 원고가 해당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의 명목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손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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