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2017누1002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위장사업자 거래와 과실 유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공급받는 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스크랩 가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점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스틸(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스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스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즉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위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사유의 적법성
피고가 당초 처분 사유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곳이 △△스틸이 아니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스틸의 실질적인 공급자 여부
법원은 △△스틸이 고철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스틸의 인적, 물적 설비 부족, △△스틸 대표의 거래 내역 미숙지, 운송 관련 증언, 급격한 매출 변동, 자료상 행태 등을 제시했습니다.
3.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스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스틸과의 거래 개시 시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보관한 점, 거래 단가가 시중 단가와 유사했던 점,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의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 전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거래 내역 검토 등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