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위장사업자 거래와 과실 유무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2017누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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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위장사업자 거래와 과실 유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공급받는 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스크랩 가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점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스틸(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스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스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즉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위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사유의 적법성

피고가 당초 처분 사유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곳이 △△스틸이 아니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스틸의 실질적인 공급자 여부

법원은 △△스틸이 고철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스틸의 인적, 물적 설비 부족, △△스틸 대표의 거래 내역 미숙지, 운송 관련 증언, 급격한 매출 변동, 자료상 행태 등을 제시했습니다.

3.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스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스틸과의 거래 개시 시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보관한 점, 거래 단가가 시중 단가와 유사했던 점,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의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 전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거래 내역 검토 등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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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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