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aa코리아 vs ss세무서장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2019구합569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aa코리아 vs ss세무서장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코리아가 피고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쟁점은 원고가 bb씨앤씨의 무자료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dd폰과의 거래에서 bb씨앤씨가 폐업한 이후의 거래분을 원고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이사인 강XX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요건 사실의 추정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dd폰과 GG 사이의 거래 존재 여부

법원은 dd폰의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매입원장(이하 ‘이 사건 매입원장’)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매입 일자, 매입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dd폰 대표 강EE의 진술과도 일치했습니다.

GG가 bb씨앤씨 및 원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가 bb씨앤씨 및 원고(bb씨앤씨 폐업 이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GG’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강EE는 GG가 bb씨앤씨를 의미하며, 현재는 원고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dd폰 직원 김JJ도 GG와 원고가 동일한 업체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bb씨앤씨와 원고는 동일한 사업장 전화번호를 사용했고, 안CC가 원고의 사업장에 임차인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 원고의 직원 한II는 bb씨앤씨 폐업 후 원고에서 근무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거래에서 무자료 현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 상대방의 진술, 증거 자료,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 추정을 깨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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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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