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2019구합569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aa코리아 vs ss세무서장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코리아가 피고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쟁점은 원고가 bb씨앤씨의 무자료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dd폰과의 거래에서 bb씨앤씨가 폐업한 이후의 거래분을 원고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표이사인 강XX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요건 사실의 추정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dd폰과 GG 사이의 거래 존재 여부
법원은 dd폰의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매입원장(이하 ‘이 사건 매입원장’)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매입 일자, 매입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dd폰 대표 강EE의 진술과도 일치했습니다.
GG가 bb씨앤씨 및 원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가 bb씨앤씨 및 원고(bb씨앤씨 폐업 이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GG’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EE는 GG가 bb씨앤씨를 의미하며, 현재는 원고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dd폰 직원 김JJ도 GG와 원고가 동일한 업체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bb씨앤씨와 원고는 동일한 사업장 전화번호를 사용했고, 안CC가 원고의 사업장에 임차인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의 직원 한II는 bb씨앤씨 폐업 후 원고에서 근무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거래에서 무자료 현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 상대방의 진술, 증거 자료,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 추정을 깨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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