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7구합69305]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에 발생한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과정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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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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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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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의 배분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4. 법원의 판단
4.1. 시가 평가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원고가 양도한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망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 AAAAA의 주식 양수 목적 및 거래 방식의 비정상성
- 다른 유사 사례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점 등
4.3. 증명책임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저가·고가 양도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배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의 비정상성을 입증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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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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