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4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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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거래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6년 귀속분 사건으로,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육용 로봇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인 CC의 주주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BB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후, 일련의 자금 흐름을 통해 증여세 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증여 이익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얻은 증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와 KK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루어진 거래였다.
  • BB 관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금액이 오갔을 뿐, 실질적인 양도 대금이 아니었다.
  • 양도대금은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없다.

2.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였으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협상을 거쳐 합의된 금액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2.3. 이중과세 위법성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BB으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을 수령한 사실
  •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의 계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주식의 고가 양도 및 그로 인한 증여 이익 취득을 인정

3.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법원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B이 CC 및 KK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BB이 홍LL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되었고, 원고 등은 이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이중과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고, 양도소득세 기납부액을 공제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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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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