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2018구합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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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11월 14일, 2,000만 원에 취득한 건물을 2016년 4월 8일, 7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의 130%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7억 원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양도대금 7억 원에는 건물 자체의 양도 대가뿐 아니라, 소외 회사가 얻을 이익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7억 원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고액 양도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해당 건물 외에도 주변 건물들을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했다.

  • 소외 회사는 원고가 증여로 신고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 소외 회사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목적은 시장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7억 원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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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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