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2440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402 사건은 2006년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 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합니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행위에 대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실 관계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의 관련자 간 약정, 일련의 거래 내용, 양해각서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의 배경을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GG 및 JJ의 자금난 해소 및 HH 관련 구조조정을 위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GG의 사업 환경 변화: 2005년 말 황VV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인해 GG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
  • 양해각서의 목적: GG의 성체줄기세포 연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목적.
  • 기업 지배 구조 변경 및 자금 조달: HH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
  •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 주식 양도 대금은 HH과 홍MM에게 반환될 예정이었고, 원고는 LL의 지분을 취득.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수 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를 신중하게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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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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