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57210]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가 원고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행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3. 당사자 주장
- 원고: 특수관계가 없는 $$$가 원고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 등을 포기하고 계약조건까지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는 리**를 통해 국내 기업 인수 또는 패션사업부문 인수를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지, 투자 목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는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려 했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확실했기에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는 리**에 대한 채권 회수 및 ### 주식 취득을 위해 노력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 리**의 경영권 안정과 관련된 정황도 고려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래의 합리성, 경제적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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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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