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거래의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의 과세 문제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존부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8. 9. 12. 2017누24332]

양도 거래의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의 과세 문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판결 요지: 재판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부동산 소유자로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수인(명의수탁자)의 양도가액으로 제3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사실관계

  1. 부동산 취득: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양도 거래: 원고는 김BB에게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김BB는 이CC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김BB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CC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불복 및 소송: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합니다.

  2. 증명 책임: 과세 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3. 사건 적용: 법원은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 등에게 양도한 실질적인 양도인이 원고이고, 그 양도로 인해 원고가 15억 4천만 원의 대가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여부 및 증거의 불충분
    • 거래 대가의 귀속 및 객관적인 자료 부족

4. 결론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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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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