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2015구합20825]

“`html

상속 증여 관련 판례: 형사 판결과 후발적 경정사유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된 형사 판결의 효력 및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이AA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법인세 통합 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형사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형사 판결이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 효과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형사 판결이 배임죄의 구성 요건 판단 과정에서 기초 사실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며,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거래의 존부나 법률 효과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사 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 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
  •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주식 가치 재평가 및 증여세 추가 고지
  • 원고는 형사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 경정 청구, 세무서 거부

2. 법리 적용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배임죄의 구성 요건 판단을 위한 기초 사실을 설시한 것이며,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거래의 존부나 법률 효과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형사 판결이 상속 및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였으며, 후발적 경정사유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 판결의 내용이 증여세 과세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의 존부나 법률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