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사업장 확인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5. 6. 2014구합519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사업장 확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195
  • 원고: 강AA
  • 피고: 시흥세무서장
  • 판결일: 2015. 05. 06.
  • 1심 판결

판결 요지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요 쟁점

  •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1.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CC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2. 세무조사 결과, ‘CC자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 원고는 ‘CC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나,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는 다른 곳에서 고철을 매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진위: 법원은 ‘CC자원’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법원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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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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