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판매일보, 거래처 종업원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등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에 어긋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2246]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4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거래처의 판매일보, 거래처 종업원의 진술, 차계부 등을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이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12246
  • 법원: 광주지방법원
  • 판결일: 2015.07.09.
  • 원고: AAA
  • 피고: 000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PPP의 진술,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산정한 등유 및 경유의 거래 가액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거과세원칙 위반: 이 사건 차계부나 PPP의 진술, KKK의 판매일보 등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피고가 산정한 등유 및 경유의 거래 가액이 실질 거래와 다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했다.

4. 법원의 판단

4.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PPP의 진술,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PPP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 차계부 및 판매일보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낮고, PPP의 진술과 일치한다.
  • KKK의 판매일보상 유류입고내역과 거래목록의 매출경유량의 일치.
  • BBB의 진술은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약식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는 제외된 것이고,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 무자료 등유 재고량이 판매량과 재고보유능력을 초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추정일 뿐이다.

4.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KKK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등유와 차액을 지급받았다.
  • 피고가 산정한 공급가액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볼 수 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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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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