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79155]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원은 거래처 대표의 진술과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dd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bb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해당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원고가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거래처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원고가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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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처 대표 EEE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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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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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치과재료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시사점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처 대표의 진술, 거래대금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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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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