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관계 규정이 정한 추계의 위법함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2017구합51853]
부가 거래처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거래처의 매출 누락이 매입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추계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추계과세의 위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거래처인 DDDD가 원고에게 판매한 물품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매입 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매입 누락 및 추계과세의 적법성
재판부는 거래처의 계좌이체를 통한 매출 누락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 누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계 법령에 따라 추계과세한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증명되면 적법하며, 납세자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기각
원고는 매입 누락액 산정의 오류, 추계과세의 불분명성 및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B의 물품대금 지급 관련: 원고가 개인사업자 시절의 매입 누락으로 판단했습니다.
- 매입 누락액 산정 오류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 추계과세의 합리성 및 타당성: 원고가 제시한 특수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거래처의 매출 누락이 매입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계과세의 적법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납세자가 추계과세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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