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저가 양수와 정당한 사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양수 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2018구합5153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저가 양수와 정당한 사유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30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수입금액을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주식 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3.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 4. 판결 요지

법원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수입금액을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며, 이 사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5.1.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구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으나,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5.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 아니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한 보충적 평가액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 5.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가공 매출채권**: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 간의 현격한 차이, 내용증명 상의 ‘무자료’ 표현 등을 근거로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수입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충적 평가액의 위법성**: 가공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재무 상황, 가공매출채권 관련 세무조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식 거래를 결정한 점을 들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5.4.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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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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