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1. 사건 개요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 처분을 받은 귀속 명의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귀속 명의자에 대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자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자신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합니다.
4.2. 증명 책임과 판단 기준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등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합니다.
4.3.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이고, 원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며, 전대차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됨
- 원고가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익을 얻었고, 직접 폐업 신고를 함
-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고, 다른 사람들이 노무를 제공하여 동업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녹취록, 진술 등)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 증명 책임과 그 정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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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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