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황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나, 실제 매출이 있었던 점을 볼 때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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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의의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실제 매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철금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판단

법원은 매입처의 사업 현황, 원고의 거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통상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선의의 거래 당사자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세금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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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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