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질에 부합하게 행해진 처분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9. 3. 2021구합5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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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 처분과 이중과세 문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295 판결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과세 형평성,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당사자 및 관련 배경

원고는 혁화 및 핸드백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의 지배주주 김DD은 CC의 지배주주 김EE의 장녀입니다.

2-2. 세무조사 및 처분 경위

FF지방국세청은 CC에 대한 세무조사 중 원고가 김EE으로부터 무기명산업금융채권 15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을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년에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FF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 15억 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13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실시하고,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당초 부과처분)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8년에 김EE이 원고에게 현금 1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2-3. 현금 입금 및 반환

김EE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라 2018년 5월 원고 법인 계좌로 15억 원을 입금했고, 원고는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 증여가 아닌 2018년 현금 증여로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원고는 2019년 9월 김EE에게 15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요 주장

원고는 2013년에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적이 없으며, 2018년 현금 수수는 당초 부과처분의 후속 절차일 뿐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이며,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리 적용

법원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거래의 실질과 과세 형평성, 과세 제척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거래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8년에 김EE으로부터 현금 15억 원을 입금받은 행위를 단순한 후속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이 사건 채권 증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2018년 현금 입금이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8년 현금 입금을 별도의 증여행위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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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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