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  [창원지방법원 2016. 1. 19. 2015가단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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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거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제3자 이의의 소가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착오로 피고 회사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고, 해당 계좌에 대한 국세 압류가 이루어지자, 압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5가단11789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3조

판결일자: 2016.01.19.

쟁점

국세 압류 거부처분에 대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예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임을 주장하며, 해당 압류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거부 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국세 압류 거부처분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국세 압류 관련 분쟁에서 적절한 불복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 압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의 오용을 방지하고 행정법상의 적절한 구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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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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