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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 차감 여부 (대법원 2023두4839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여 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두4839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선고일: 2023년 11월 16일
판결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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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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