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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 초과 할인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숙박업소와 이용자 간의 예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이용자에게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각 숙박 계약 중개행위는 별개의 거래로, 에누리의 한도는 각 공급가액인 중개수수료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숙박 계약 중개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 제공 등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숙박 계약 중개행위가 용역 제공의 단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것일 뿐, 이로 인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매출 증대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제휴업체별로 다음 숙박 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초과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했으므로, 이 부분도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숙박 계약이 하나의 공급단위이므로, A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초과 할인액을 B고객과의 거래에서 공제하는 것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깎아주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6두144)를 근거로, A고객과 B고객 간에는 숙박시설 이용 외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가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A고객 관련 초과 할인액을 B고객 관련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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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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