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건물관리용역 관련 사업자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판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므로 거부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2018누7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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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건물관리용역 관련 사업자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건물관리용역 관련 사업자의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자 휴업 신고 거부의 적절성, 당사자 적격 여부 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2018년 11월 23일 1심 판결이 있었고, 2019년 4월 18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사업자 휴업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대표자의 사임 및 후임 관리인 선임 요청 관련 내용 추가
  • 소의 적법 여부 및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강조
  • 원고의 당사자 적격 관련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추가
  • 공동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 변경을 원하는 점을 명시

판결의 핵심 내용

본 사건의 핵심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공동대표자가 관리단의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업자 휴업 신고 거부의 적절성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 즉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대표자가 휴업신고 당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 당사자 적격

피고는 원고가 관리단 대표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관리단 대표 자격이 없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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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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