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 제외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472]
법인 건물관리용역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 건물관리용역 제공의 매출 해당 여부
-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추가적인 매출채권 존재의 입증 책임
-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 부과 제척 기간
3. 판결 요지
건물관리용역 제공은
매출에 해당
하며,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추가적인 매출채권의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
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용역, 시설관리용역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건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또한 매출누락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 매출누락으로 판단된 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소득이 아니므로 매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미회수된 매출채권(체납관리비)은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4.3. 법원의 판단
- 매출 해당 여부: 법원은 건물관리용역 제공은 매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징수한 ‘일반관리비’ 중 일부는 원고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매출채권 입증 책임: 법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추가적인 매출채권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추가적인 매출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법원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04년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건물관리용역 관련 세무 처리, 특히 매출 인식 및 소득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
해야 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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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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