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5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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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물 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와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상가 건물 소유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건물 관리를 위해 aa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들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건물 관리 용역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무기장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주장
원고는 건물 관리 용역대금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용역대금이 업무무관경비라 하더라도, 장부에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했으므로 무기장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제2예비적 주장
무기장가산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용역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용역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a가 실제로 건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aa에 지급한 용역대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금액 추계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3. 무기장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장부에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했으므로 무기장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무기장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세액으로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건물 관리 용역대금의 성격과 필요경비 인정 요건, 무기장가산세 부과 요건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의 중요성과 장부 기장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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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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