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2016가단527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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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건물 관련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 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 확인 및 관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며, 이 사건 토지는 이 건물에 접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통로로 사용되고, 분양 광고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대지사용권 성립 요건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에 접하지 않은 토지가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규약으로 대지사용권을 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2. 사용승낙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 분양물건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규약에 따른 대지사용권 설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아니고,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인정에 있어 규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사용승낙서, 분양광고 등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규약에 명시적으로 대지사용권이 규정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참고사항
본 판례는 대지사용권 관련 분쟁에서 규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 시, 해당 건물의 규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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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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