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대지권 분쟁: 판례 분석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안산지원 2015. 1. 14. 2014가단101187]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대지권 분쟁: 판례 분석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본 판례는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과 대지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물에 대한 가등기만 설정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01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지권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대한민국, ○○시, ○○건설 주식회사입니다. 판결은 2015년 1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전유부분에 대해 한 가등기의 효력은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27.2분의 23.95 지분에 관하여 200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으로 하는 구분건물표시변경(대지권표시)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시,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외에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습니다.

이 유

원고는 건물에 대한 가등기만 설정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전유부분에 대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과 대지권의 분리 처분 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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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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