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물 시가, 사업연도 대응분 익금 산입 시 중간 이자 공제 필요성

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30325]

법인 건물 시가, 사업연도 대응분 익금 산입 시 중간 이자 공제 필요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소유 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할 때,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단법인 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시 건물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중간 이자를 공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 사단법인 AA는 2004년 AAA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AA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20년간 운영한 후 계약 만료 시 건물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BB세무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토지 임대료의 일부로 보고, 건물 가액을 임대차 기간으로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2.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중간 이자 공제의 필요성: 항소심 법원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관련하여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가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 과세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가 중간 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물의 시가를 단순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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