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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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이 판례는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건물 잔존가치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건물의 잔존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을 토지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잔존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된 비용, 또는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된 장애 철거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물의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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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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