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물의 취득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285 판례 분석

건물의 취득시기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2016나20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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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물의 취득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28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물의 취득 시기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사회통념상 건축이 완료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래에서는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0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축이 완료된 때를 건물의 취득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본 판례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축허가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도의 건축이 완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특정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aaa, bbb, ccc, xxx,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xx건설 주식회사, xxx, xxx신용협동조합, 국xxx 주식회사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등기 등의 말소 청구
  • 피고 xxx, xxx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원시취득했음을 확인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적절한 법리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건물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건축물의 완성 정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건물의 취득 시기를 다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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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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