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를 함에 있어 해당 감정가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8. 9. 14. 2018누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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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건물 감정가액 과다 산정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감정가액의 적정성, 즉 과다 산정 여부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2150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6802 판결
- 선고일: 2018. 9. 14.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판결 요지
법원은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매수인들이 숙박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매매가 사실상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며, 진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 매매가 진정한 매매에 해당하며,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건물은 원고 회사 명의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비용 중 상당 부분이 원고 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됨
- 건물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짐
- 매매가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었다면, 매매 계약서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불필요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
-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공사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시가와 매매대금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시가와 매매대금 간의 차액이, 피고가 과세 처분 당시 인정한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 중 이 사건 매매가 법인세법상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과다 산정된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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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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