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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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적법성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02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모텔 건물을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고, 양도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감정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의 매매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판단됩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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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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