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1. 1. 8. 2019누11896]

종료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건물 공사대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과세 관청은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인 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증인의 증언, 소급 감정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부 공사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부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92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2012년에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종중에 매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과세 관청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 관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및 공사대금, CC토건에 지급한 합의금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공제하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자가 건설의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등을 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봅니다. 필요경비의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에 있지만, 납세 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사실관계는 납세 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법원은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종합건설 대표자의 입금표 등을 근거로 13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나.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법원은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1억 3,600만 원에 대한 추가 지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부족, BB종합건설 설립 전 대여 주장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다. CC토건에 지급한 합의금

법원은 CC토건에 지급한 합의금 4,100만 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DD종합건설과의 특약, 객관적인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132,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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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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