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12302]
양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GPG 외 1)가 피고(BK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쟁점은 양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공사 내역의 불확실성: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공사 내용, 비용, 방법 등을 특정하기 어려움.
- 공동사업 투자금: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원고와 LSH의 공동사업(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투자금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해당 비용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아닌 ‘원고 PMS과 LSH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레스토랑 영업 목적: 공사 내용이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보다는 레스토랑 영업을 위한 비용에 더 가깝다고 판단됨. (예: 셀바 및 테이블 제작비, 간판, 유리청소, 스피커 등)
- 자진 납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점.
- 매입세액 공제: 원고 PMS과 LSH이 해당 비용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리모델링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구체적인 공사 내역 및 비용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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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치 상승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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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과의 관련성 배제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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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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