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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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용역 공급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8240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공사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의 용역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2018년 3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도급계약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미지급 공사대금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가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뒤에 도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물 사용승인 무렵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적용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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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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