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 용역의 공급시기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2016구합10676]

“`html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 용역의 공급시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일이 용역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김AA로부터 빌딩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이 아닌 민사소송 확정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용역의 공급시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확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1. 용역의 공급시기

법원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일인 2012년 8월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에 의해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공사대금 정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확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건물 사용승인일이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원고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건물 사용승인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뢰보호 원칙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