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2020구단1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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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 관련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89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9월 26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3. 판결 요지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를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양도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구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4.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산가액을 선택한 것에 대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없음
-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조항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원고들은 취득가액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기회가 있었음
- 이 사건 조항은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4.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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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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