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2020구단101289]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 관련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1289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9월 26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3. 판결 요지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를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양도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구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4.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산가액을 선택한 것에 대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없음
-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조항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원고들은 취득가액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기회가 있었음
- 이 사건 조항은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4.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