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2024누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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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들은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2024누11715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일자: 2024년 11월 21일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2. 쟁점 및 판단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행위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1. 가산세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산되는 금액이 가산세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정당한 사유 부존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환산가액 적용과 가산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세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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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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