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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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건물 취득 관련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속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기존 병원 확장을 위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건물 취득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면서 세무당국은 해당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 확장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려 했고, 유치권 관련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춘 필요경비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4.1. 필요경비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4.2. 합의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즉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 취소로 인해 건물 취득이 무산되었고, 병원 사업에 기여하지 못했기에 총수입금액 발생에 대한 기여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양도소득 관련성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원칙적으로 향후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각허가결정 취소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4. 확정성 부족
필요경비는 확정되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합의금 상당의 법률적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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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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