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2015구합6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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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건설공사업 등록 요건 충족 위한 유상증자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건설공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2.1. □□□엔지니어링의 설립 및 사업 확장
□□□엔지니어링은 1996년 7월 26일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등록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액했습니다.
유상증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쟁점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설공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상증자 및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자는 조세 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4.2. 조세 회피 목적의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가 세무조사 당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의도했음을 진술함.
- □□□엔지니어링이 상당한 체납액과 횟수를 기록함.
- □□□엔지니어링이 가공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된 조세를 추징당함.
- 원고 ○○○가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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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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