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 약정 관련 판례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1. 2016나3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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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 약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의 약정을 분석하여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7949 사건으로, 2017년 7월 11일에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박00, 피고는 대한민국 외 2명이었으며, 태일0000 주식회사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건설사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아파트를 원시취득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및 대물변제 약정의 존재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내용

2.1. 원시취득 여부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권 귀속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도급계약의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의 약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공동사업주체 명의로 조합이 주관하고 건설사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점, 일반분양분 대금을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계좌로 납부받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2. 소유권보존등기 효력

법원은 건설사가 원시취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소유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3. 대물변제 약정 여부

원고는 예비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정 내용상 건설사가 공사비 대신 일반분양분 18세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와 대물변제 약정을 근거로 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의 약정 내용 및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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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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