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 [부산고등법원 2017. 1. 25. 2016누2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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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1862 판결을 중심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21862
-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514 판결
- 판결일자: 2017.01.25.
- 주요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세법 제52조
본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 피고는 B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2.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D캐피탈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는데, 세무 당국은 원고가 C의 풋옵션 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이익을 분여했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주요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풋옵션 가액을 지급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D캐피탈과 C 간의 풋옵션 계약 조건 및 행사 경위
-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 내용: 경영권 안정과 관련한 주식 매수 필요성
-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 현황 및 상장 여부
- 풋옵션 가액의 적정성: 시가와 비교하여 고가 매수 여부
2.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C의 풋옵션 의무를 대신 이행하면서 고가에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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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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