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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길이 반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판례는 양도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건축면적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한옥의 처마길이를 건축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의정부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건축면적 산정 기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한옥의 경우, 처마가 외벽에서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한옥의 처마길이를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옥의 처마길이가 2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건축면적 산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7항
- 구 건축법 시행령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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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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